사단법인 공생공감


심리상담, 취약계층, 이불세탁, 음식나눔, 시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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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공감 소개

사단법인 공생공감 정관
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공생공감"(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자발적 자원봉사 나눔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회생과 생계안정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을써 개인과 가정의 행복 추구에 일조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회생 지원을 위한 사회, 문화적 자원봉사 나눔 지원사업
2. 취약계층 자립과 안정을 위한 사회, 문화적 자원봉사 나눔 지원사업
3. 자원봉사 나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및 조사, 연구사업
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활동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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